변리 ·세무 · 부동산중개까지 …변호사는 만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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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직무 등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6일 변호사 직무범위의 구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련해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법 상 직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유사 직역이 창설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협은 "전문성 및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직무 수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비 변호사들이 법률사무를 행하는 등 그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홍승훈 연구원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은 별개"라며 "2008년 로스쿨 도입과 함께 변호사들의 수가 확대되면 수입원이 줄 것을 우려해 다른 유사 자격사들에 대한 씨를 말리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도 "변호사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변협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변협의 청원은 결국 이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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