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여인숙 ‘월세살이’ 이젠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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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열세 살 난 딸과 인천시 남동구의 지하 단칸방에 살던 김모(53·여)씨는 월세 22만원을 5개월째 내지 못했다. 보증금(200만원)에서 월세를 까나가며 발만 동동 굴리던 지난해 2월,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이사할 수 있었다. 보증금은 359만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월세는 5만9000원에 불과하다. 방도 2개라 사춘기 딸에겐 독방이 생겼다. ‘맞춤형 임대주택’ 덕분이다. 지난해 모두 2만1724가구가 김씨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재정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2004년부터 지원해 온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가 도심 내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도배·장판 등 보수를 마친 후 주변 시세의 3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이 수입 범위 내에서 주택 규모와 위치, 임대료 지급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들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기·강도 등의 범죄 피해로 갈 곳이 없어지거나 경제능력을 잃은 이들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의 경우 수요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2~3월께 공고 예정인 기존 대상자보다 지원 결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단체도 10곳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한정됐었다.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아 임대주택 수요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턴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와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입주하려면=국토부는 2~3월께 맞춤형 임대주택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LH·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실리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는 토지가 있거나 현재 가치로 22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지니고 있을 경우 자격이 없다.

신청 때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사본 각 1통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경신한다. 최장 10년간 임차할 수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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