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내국인 관광객 면세점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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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주지역에 내국인관광객들이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그동안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면세점 이용을 내국인관광객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국인출입 면세점 허용' 관련 특례규정을 다음달부터 입법작업이 이뤄질 예정인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제주를 찾는 많은 내외국인관광객들이 쇼핑의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해외와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국내관광객을 제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면세점과 같은 특례를 매개로 한 강력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내국인출입 면세점 규정이 특례법에 포함되면 지정된 지역 내 소매점 중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면세품 취급을 허용하는 한편 면세점 운영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내국인관광객들의 과잉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세율이 높은 사치품과 주류.담배 등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구매한도액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의 거래기록을 완전히 전산화하고 제주출발 국내선 항공권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탑승전에 통관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육지로 반출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국인출입 면세점 제도가 도입되면 쇼핑과 관련한 관광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효과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제주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출입 면세점 설치는 다른 지방과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데다 탈세.밀수 등과 같은 범죄도 우려돼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윤철수 제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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