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때 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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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9일 추석연휴 기간 중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마다 매일 3분의 1 이상의 의사와 약사가 진료.조제를 하도록 진료체제를 갖추는 등의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다음달 9일까지 사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융자 등을 요청할 경우 이미 보증대출금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2억원까지 추가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진료대책=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에 진료지원센터를 설치, 응급체계를 갖춘 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고, 당번약국제의 운영실태를 매일 점검한다.'문을 연 병원을 안내해주는 '1339정보센터' (국번없이 1339)도 24시간 가동한다.

◇ 임금체불 예방=특례보증제 이외에 가동 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2개월 이상 장기 체임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대부해 주는 연리 6.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의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 물가=연휴를 앞두고 사과.배.쇠고기.참치캔.식용유 등 19개의 성수품과 이용.미용.목욕료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단속한다.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의 최고 세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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