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수용 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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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재계는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이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개선방안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미국 법무법인 쿠더 브러더스와 세종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해 6월말 제출받아 공개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그동안 일곱 차례 기업 실무 책임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계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자산규모 20% 이상)를 모두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고▶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볼 경우 특정 주주가 대표소송을 해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수를 50% 이상 두도록 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를 양산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권고안은 한마디로 한국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방안" 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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