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금융 신상품] 주식형 사모펀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0면

주식형 사모펀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들이 원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허용된 상품이다. 이 때문에 펀드 가입자 수가 99명으로 제한된다.

가입자 수에 제한이 없는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액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해당 펀드 설정액의 5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설정액이 1천억원인 펀드의 경우 5백억원을 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나 반대로 이런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사모펀드 설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투신사들이 만들고 있는 사모펀드 상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반 투자목적 펀드로 이 상품은 자사주 취득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펀드는 주로 적대적 M&A용이 될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주식 취득목적 펀드로 기존의 자사주 펀드와 비슷한 상품이다.

기존 상품과의 차이는 자사주 펀드의 경우 예컨대 A사가 50억원을 설정하면 그 액수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전부지만 새 상품은 A사가 50억원 밖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99명의 설정총액이 1천억원이면 5백억원까지는 A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경영권 방어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데 있다.

둘 다 주로 기업들이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설정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설정하면 만기 때까지 추가설정이 안되는 단위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의결권의 경우 일반 투자목적 펀드는 행사가 가능하지만 자기주식 취득목적 펀드는 행사할 수 없다.

M&A 공모펀드는 이같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방어목적의 펀드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상품이다.

종목당 투자한도는 사모펀드보다 낮겠지만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 마케팅부 이혁근 차장은 "주식형 사모펀드는 7월 초부터 모든 투신사와 증권사 창구에서 일제히 판매될 예정" 이라며 "다만 M&A 공모펀드는 아직 정부에서 정식 인가가 나지 않아 9월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할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