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안법등 20여개법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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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산가족간에 자유롭게 송금(送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가칭)'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 법은 이산가족 상봉과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산가족 통합정보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 등 20여개 관련 법과 조항을 정비키로 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이라는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공존 원칙에 위배되는 법조항이 우리 헌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함께 명문화돼 있다" 며 "북측의 관련 조항 개정을 전제로 야당과의 국회 내 사전협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이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당정은 보안법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형법의 관련 조항으로 대치하거나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찬양.고무죄▶불고지죄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보안법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고, 민주당 당헌.당규도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김석현.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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