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인육먹은 영웅파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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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고법 형사부(부장판사 曺大鉉)는 16일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장기의 일부를 나눠 먹은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웅파'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순철(33)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李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또 박재범(31).창종빈(33)피고인은 무기징역, 정덕수(30)피고인은 징역 25년 등 원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데다 李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돼 극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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