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 금융기관간 거래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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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세제(稅制)등 관련 제도 미비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 채권(RP)시장이 올 하반기부터 선진국 체제로 본격 육성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고쳐 RP 관련 세제를 전면 손질하는 한편 금융기관 상호간 RP 거래에 대한 표준약관을 정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P는 금융기관이 자체 보유 중인 국고채.통안채 등 채권을 일정 기간 후에 되사는 조건으로 다른 기관에 명목상 팔아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RP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채권 유통시장 발달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국내 세법상 RP 거래는 '담보부 대출' 로 규정돼 있어 RP를 산 기관이 만기 전에 담보인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고, 자금을 빌려간 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임의로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간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기피해 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 중 RP 거래의 법적 성격을 선진국과 같이 '유가증권 매매' 로 변경, 금융기관들이 RP 대상 채권을 만기 때 되갚는다는 전제 아래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RP 거래가 유가증권 매매로 바뀔 경우 채권 대여기관(자금 차입자)과 채권 차입기관(자금 제공자)은 실제로 채권을 사거나 판 게 아닌 데도 만기 때마다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 현행처럼 매년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임영록 재경부 국고과장은 "RP의 대상 채권이 주로 국채이기 때문에 RP 거래가 활성화하면 취약한 국채 유통시장이 진일보하게 된다" 면서 "조속히 세법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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