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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까나리액젓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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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백령도.대청도 등에서 까나리액젓을 만들어 관광객 등에게 팔아온 어촌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부터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생산.판매되는 까나리액젓에 대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옹진군의 백령도와 대청도에서는 70여 가구가 예부터 전해오는 방식으로 집에서 까나리액젓을 담아 관광객 등에게 팔아 어업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식품 관련 법규가 엄격히 적용될 경우 이들 어촌의 전통적인 부업이 모두 단속 대상이 돼 지역 특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002년 옹진수협에서 까나리액젓 위판사업을 중단한 이후 적지않은 까나리액젓이 이곳에서 생산돼 왔기 때문이다.

이들 어민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고.오폐수시설 등 적지않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영세어촌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청도의 한 주민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젓갈에 대해 일반 식품제조업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역 특산물의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어민들이 판매 목적으로 까나리액젓을 담는 일을 중단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백령도의 경우 수협이, 대청도는 농협이 나서서 까나리액젓의 생산과 유통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들이 얽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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