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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설립쉽게…최저자본금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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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기관의 법적 최저자본금이 지금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까지 크게 줄어 은행.증권사 등을 새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겸업화.대형화가 적극 유도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금융업의 최저자본금 등 신규 진입기준을 지금보다 최고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현행 금융기관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천억원▶지방은행 2백50억원▶종합증권업 5백억원▶보험.종금업 각 3백억원▶투신업 1백억원 등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정부가 주는 최저생계비에 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액(예 20%)을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소득으로 50만원을 번 4인가족의 경우 원래 정부가 최저생계비(93만원)에 못미치는 43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디지털 거래기록을 정규장부로 인정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李장관에게 "증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공무원들은 절대로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李장관은 공무원들의 주식 직접투자는 금지하되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투자자 본인이 어느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폐쇄펀드(blind trust)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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