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활성화 방안 4월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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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부터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처분한 뒤 되사들일 수 없는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또 자사주 취득 주문을 낼 때 부르는 값(호가)도 현재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전일종가의 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상장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해준 것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채권.뮤추얼펀드 등 여러 자산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관리해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손질되는 대로 4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는 지난 2월 상장기준 완화.소속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균형발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경부는 먼저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 제한을 완화해 ▶현재 6개월인 자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분후 재취득 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취득에 실패했을 때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증권사의 업무영역도 확대해 랩 어카운트 상품을 4월 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최종 투자결정을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을 먼저 도입하고, 투자 일임형은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최소한 1년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14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처럼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쌓아 법인세를 5년간 늦춰 낼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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