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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공방] 송두율씨 노동당 가입 "처벌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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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열린우리당의 당론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공안 사건들에 대한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거나 재판 중인 주요 사건들이 열린우리당의 대체법안과 형법 개정안을 따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

◆ 송두율 사건=가장 큰 쟁점인 노동당 가입 및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종사했다는 부분은 대체법안을 적용하면 '혐의 없음'이 된다. 대체법안에는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동당 가입은 형법상 내란죄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단한다'(제87조의 2)는 규정에 해당한다.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 혐의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수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는 두 경우(대체법안 또는 형법 개정) 모두 금품 수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다.

1991~94년 다섯차례 방북한 사실은 보안법상 특수탈출죄에 해당하지만 폐지되면 두가지 방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된다.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과 노동당 간부들을 수차례 만난 혐의(회합 통신) 역시 보안법이 폐지되면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

◆ 인터넷 상 '김일성 전설집' 게시 사건=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민중연대 홈페이지에 김일성 전설집이 게시된 사건은 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체법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제한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개정안을 따를 경우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공안 검사는 "적극적인 찬양 행위가 없더라도 북한 체제를 옹호할 목적으로 선전한 행위(형법 제90조)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의 한 판사는 "아무런 의견 없이 김일성 관련 글을 게시했을 때 이를 선전 선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 한총련의 이적 단체 여부=대체법안은 이적단체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 단체 여부는 한총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의 한총련은 남한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해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경우 대체법안상 이적단체로 해석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이적단체 규정이 없다.

◆ 황석영(89~90년).임수경(89년).서경원(88년) 밀입북 사건=대체 입법이나 형법 개정시 단순히 북한에 몰래 들어간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황씨가 북측에서 2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고, 김일성 회고록 집필에 참여한 부분은 형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공안 당국의 설명이다.

10여년 동안 국내에서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6년 구속 기소된 전 단국대 교수 '무하마드 깐수'정수일씨의 경우 대체 법안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혐의 적용이 어렵다.

정씨가 북측의 지령을 받아 여러 단체에 북한의 주장을 전파했더라도 '건물 파괴, 약취 유인, 테러' 등의 행위가 없다면 대체법안의 '목적 수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개정안으로 보면 내란죄의 적용은 가능하다.

전진배.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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