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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해커 국내 수백명…수법도 날로 발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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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1일 오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국 유명 인터넷 업체들이 연이어 해킹 당한 여파가 국내에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양근원(梁根源)대장은 "오늘부터 국내 해커들에 대한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고 외국 해커들의 침입에도 대비, 미국 FBI 등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열어놓았다" 고 말했다.

◇ 국내 해커 실태〓경찰은 지난 3년간의 해킹 범죄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약 3백여명의 전문해커가 있다고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와 연관된 숫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실제 신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10배 이상의 해커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고 말했다.

해커 중 60% 이상이 20대 초. 이중 대학생이 가장 많다. 전산학도 등의 컴퓨터 전공자보다 다른 전공 학생이 인터넷 중독증을 보이다 해커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 해킹 수법〓지난해 6월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C시스템이 갖고 있던 5천여명의 회원 정보가 경쟁사 프로그래머인 金모(29)씨의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金씨는 C시스템과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K사로 침투한 뒤 랜(LAN) 망을 타고 들어가 C시스템의 정보를 빼냈다.

이는 해커들이 가장 즐겨 쓰는 원거리 침투방법의 전형. 이밖에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시스템 최고 관리자 신분으로 위장하는 수법▶침투한 시스템에서 다른 전산망의 IP를 도용하는 스니퍼 등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아무런 규제없이 돌아다닌다는 점이다. 유닉스.리눅스 등 운영체제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있으면 백오리피스.넷버스 등 1백여개도 넘는 프로그램을 이용, 누구나 해커로 돌변할 수 있다.

◇ 문제점〓수사기관과 정보통신업체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해커 검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현장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접속로그를 업체들이 남겨두지 않아 수사가 힘들어지고 있다.

또 IP 어드레스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커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추적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보안업체 해커스랩의 이정남(李禎南)소장은 "현재의 비밀통신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최첨단 해킹을 막기 불가능하다" 며 "해킹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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