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를 언론이나 자체 회보를 통한 명단발표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활동이 허용되는 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리고 계모임·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 외에도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단체, 업종별 이익단체들이 대부분 당선·낙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총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는 제87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李총무는 "유세장의 피켓시위나 가두서명·집회 등 적극적인 지지·반대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법 조항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시민단체의 명단발표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안과 1인2투표제.석패율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란을 벌였으며 31일의 협상 마감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연·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