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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87조 폐지 대신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는 30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를 언론이나 자체 회보를 통한 명단발표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활동이 허용되는 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리고 계모임·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 외에도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단체, 업종별 이익단체들이 대부분 당선·낙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총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는 제87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李총무는 "유세장의 피켓시위나 가두서명·집회 등 적극적인 지지·반대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법 조항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시민단체의 명단발표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안과 1인2투표제.석패율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란을 벌였으며 31일의 협상 마감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연·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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