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논란-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22일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회)가 출범하면서 여기에 가입한 선수들과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선수회는 야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구단의 생존기반 확보가 우선이라는 반대론을 각각 소개한다.

◇가입선수 징계는 기본권 침해행위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난산 끝에 22일 새벽 출범했다.

선수회 발족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과민 반응과 선수들에 대한 회유.협박으로 당초 2월말 내지 3월초로 계획했던 창립총회를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KBO는 선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KBO 사무총장은 "선수회 회원이 아닌 다른 선수들에게 야구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며 이사회의 징계결정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단은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선수가 20명이 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권익옹호에 나섰으니 KBO와 구단측으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단의 살림만으로는 '적자' 이지만 구단이 모기업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투자액의 5배 내지 10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가 하면 4백여명의 등록선수가 모두 '계약직' 이며 2군 선수들의 최저연봉은 6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수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없다.

선수회는 "통일계약서가 90% 이상 한자로 돼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실정" 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선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공정하고 대등한 관점' 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키로 했다.

'

KBO와 구단측의 신경질적 반응은 아마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

이사회가 선수회 가입회원들을 징계한다면 그 근거가 궁금하다.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단체 가입을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불법행위가 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알레르기를 감안한 듯 선수회는 결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설립도 선수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누구도 이를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법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