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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김대중 대통령은 21일에도 이 조항 폐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은 폐지가 아닌 개정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방향은 비슷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와 한나라당의 견해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양쪽은 거의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 선거운동 가능 단체의 자격〓金대통령은 자격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金대통령은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의 선거운동까지 풀 의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관변단체나 이익단체 또는 유령단체들의 발호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소 자격 요건' 을 제87조 개정 때 명시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단체의 상근 회원수(1백명 이상).수령(1년 이상).공익활동 실적(매년 2개월)등 요건을 비교적 까다롭게 제시했다.

또 선거법 제10조에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단체의 선거운동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 등이 이에 해당되나 제2건국위도 포함하겠다는 게 한나라당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81조에 규정된 단체(후보에 대한 초청토론을 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경우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 계모임 등 사적 모임, 경찰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각종 법령이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는 단체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법정 선거운동 기간(선거일 직전 17일)중 허용되는 선거운동〓노조와 같은 수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선관위와 한나라당 입장이다.

이 경우 단체의 회원을 상대로 회지 등을 통해 지지.낙선 후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구두(口頭) 또는 전화.PC통신.인터넷 등을 통해 낙선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인쇄물 제작 및 배포, 현수막 설치, 각종 집회와 연설회 개최, 여론조사 실시, 서신 발송.신문광고 등을 통한 지지.낙선운동은 불가능하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용되는 활동〓선관위는 선거법 제58조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낙천 대상자 명단 발표 등 낙천운동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천반대 의사는 언론을 통해 밝혀도 좋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 안이 관철되면 경실련의 낙천 대상자 명단 발표는 합법이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 낙선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시민단체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견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제58조를 그냥 놔둔다는 입장이다.

이상일.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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