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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8년 시행 사실상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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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2008년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7일 로스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선발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개위 전체위원(21명) 가운데 80% 이상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사개위의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전달하면,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한 응시생들이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개위는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률이 80%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전체 입학 정원은 1200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6학기(3년)제로 운영되며,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키로 했다.

신입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어학능력 및 적성시험의 방법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사개위는 로스쿨을 어느 대학에 인가할지에 대한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주기로 했다. 단 교육부 장관은 정부.법조인.법학교수.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인가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사개위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과 관련,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 저소득층 자녀들이 법조인이 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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