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도관·통신선로 등 관로 공동 매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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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처음 제정된다.

전주시는 12일 도로에 각종 관로를 묻을 때 공동구(共同溝)에 함께 넣고 동시에 공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매설 의무화 시설은 상.하수도관과 통신선로, 가스관, 전선 등이다.

전주시는 도로 신설이나 개.보수 때 한전.한국통신.도시가스회사 등 관련 기관이 시기 등을 협의해 공사를 동시에 하고, 함께 매설할 공동구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만 허가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또 내년부터 대형 신축 건물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로 굴착 건수가 절반 정도로 줄 뿐만 아니라 지하 시설물의 종합 관리가 가능해 수돗물 누수나 정전 등 사고 때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동안 각 도시에서는 각종 공사때 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폐단을 줄이기위해 부분적인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 일정을 조정하곤 했으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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