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일대 개발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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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9면

내년부터는 낙후된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회기(18일)내 법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남북대치 상황으로 개발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 '접경지역' 은 '민통선 이남 인근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해당 지旻셀?협의를 통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접경지역 기업에 조세감면.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교통.전력.상하수도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우선 유치하게 된다.

또 양로원.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설치때도 혜택을 받는다.

개발할 때는 ①행자부 장관이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지침 마련②시.도지사가 종합 개발계획 수립③접경지역 정책심의위 의결④대통령 승인의 절차를 밟게된다.

이 법에 따른 개발에는 사업마다 관련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는 통상의 절차가 생략된다.

즉, 산림법.농지법.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수도법 등 21개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각각 해당 행정부처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의 핵심부분은 관련 중앙부처와 간단한 사전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경제단체 및 자치단체.주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최봉규(崔鳳奎.58)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접경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법.그린벨트.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중첩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컸다" 며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파주.연천.철원.옹진 등 인천.강원지역 10개 해당 시.군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틀이 마련돼 환영한다" 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접경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대한 부문별한 개발 및 파괴행위를 막을 수 있게된 것도 의미가 크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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