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경원씨 사건 당시 수사검사 2명 소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22일 '서경원(徐敬元)의원 밀입북 사건' 의 수사검사들이었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과 안종택(安鍾澤)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李지청장 등을 상대로 ▶2천달러 환전기록을 누락한 이유 ▶상부로부터 누락 지시 여부 ▶김대중 '(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출처 등을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2천달러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네졌다는 1만달러의 일부가 아닌 徐전의원이 출국 전 받았던 '장도금(壯途金)' 3천달러 중 일부로 시도했던 경위도 추궁했다.

검찰은 徐의원의 장도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장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88년 당시 마사회장의 비서 金모씨와 이를 받은 徐전의원의 보좌관 김용래씨를 23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1만달러 중 일부가 金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徐전의원이 L의원 등과 함께 만든 원일레벨의 창업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회사 사장 方모씨와 徐전의원을 조사했다.

당시 수사팀은 徐전의원이 88년 9월 중 이 회사에 투자했던 1천만원을 徐전의원의 처제 임모씨가 관리했던 3만9천3백달러의 일부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李지청장 등에 이어 밀입북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수사검사들에 대한 소환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한편 徐전의원은 "당시 독일.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며 교민들로부터 5백마르크.1천마르크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여행경비로 썼을 뿐 국내로 가지고 온 돈은 없었다고 기억한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