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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세이하 해외여행때 병역신고 안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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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는 30세 이하의 남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에 국외여행신고를 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병무청 신고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출국 확인을 받는 불편이 없어진다.

또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탈세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본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과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령하거나 발언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상법을 고쳤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의 5%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돕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오는 2001년 4월부터 재벌 계열사가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토록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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