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조계종 총무원장 대행 선정에 총무원측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2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직무대행으로 원로회의 위원인 도견(道堅)스님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정영 스님의 승소가 확정될 때까지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 자격이 정지되고 도견 스님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종무행정의 수반을 세간법에 의지, 외부로부터 위촉받을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정화개혁회의측의 총무원 점거사태 이후 진정기미를 보였던 조계종 내분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3명씩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업무수행 능력이 있고 양측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가장 중립적 인사로 직무대행을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도견 스님은 지난 25년 강화도에서 출생해 43년 월정사에서 지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80년 해인사 주지, 82년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90년부터 원로회의 위원으로 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