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이체방크 서울지점 기관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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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금융감독원은 10일 독일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이 국내 종금사들과 짜고 부실채권 매입 및 선물환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위반내용을 독일 감독당국과 도이체방크 본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영업정지.취소 직전의 중징계 조치로, 외국 은행 국내지점이 기관경고를 당한 것은 지난 98년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 (CSFB) 은행에 이어 1년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서울지점은 지난해 초 중앙.LG.아세아종금과 정상적인 환율보다 1백69~4백50원씩 높은 환율로 약 6억5천만달러 어치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 이들 3개 종금사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뒤 이들과 별도의 거래를 통해 손실분을 회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종금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거래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등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가 드러나면 이를 문책,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계약자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거나 대출.해외 유가증권 투자.회계처리업무를 부당하게 한 동양생명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1명 (임원 5명.직원 6명) 을 문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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