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 간섭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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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익치 (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불구속 수사 요청 등으로 한때 심각한 내부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심사숙고 끝에 경제정의 실현과 법 적용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밝혔다.

우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당부 (當否) 를 논할 생각은 없다.

피의자의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피의자 수사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건의 성격이나 李회장의 신분으로 보아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의 결정에 대한 과잉여부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검찰의 결정과정에 외부의 개입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사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실무자를 이미 구속한 점 등을 들어 李회장을 불구속하는 것은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수사팀과, 경제적 영향 등을 내세워 불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뇌부간의 갈등으로 李회장 처리문제는 만 하룻동안 표류했다.

문제는 수뇌부의 고민이 경제문제를 내세운 재계의 의견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의 입김 탓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검찰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불구속 압력' 의 진원지로 알려진 청와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대검 간부회의에서 구속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진 뒤 밤늦게 분위기가 반전한 것이나, "실체적 진실은 변함이 없다" 는 말 등 수사팀이 보인 반응은 검찰이 외압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그 이후 실제로 검찰 분위기는 당초와는 달리 李회장의 불구속 수사쪽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결말이 나는 등 곡절을 보였다.

이같은 사태는 또 한차례 검찰권이 정치권의 입김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한때나마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법 집행에는 법 원칙 외에 여론의 법 감정, 정치적 고려 등 여러 잣대가 혼재해 있고, 굵직한 사건일수록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검찰이 달라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구속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몫이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나 정치권이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검찰도 그런 외부압력에 대해 꿋꿋이 자신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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