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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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 은 그동안 수도권 진입을 억제해 오던 규제중심의 대책에서 탈피, 세제.금융 등에 파격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지방을 찾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종업원들이 자녀교육이나 의료시설, 문화적 혜택 등의 차이 때문에 지방을 꺼리고 있는 점까지 감안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창 구조조정에 바쁜 기업들이 2002년말까지로 한정된 기간에 본사나 공장의 지방이전에까지 눈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방안>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 기업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에 아파트. 상가. 병원.학교.문화시설 등을 갖춘 배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과 개발권을 주고 진입도로.용수시설.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의 확충에 정부재정이 투입된다.

개발권 부여대상에는 종업원이 1천명을 넘으면 단일 대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연합 ▶동종 중소.중견기업의 컨소시엄 등도 똑같이 포함된다.

특히 기업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지에 대한 대금은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 외국인수준의 세제지원 = 이전 공장에는 법인세에 대해 5년간 1백%, 그후 5년간은 50%를 각각 감면해 준다.

대상기업들은 기업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 (대기업 15%, 중소기업 12%) 의 적용조차 받지않게 되는 셈. 공장 없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기준으로 본사 해당 법인세를 산출해 같은 혜택을 준다.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혜택인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의 감면 폭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사.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양도세) 의 과세이연이 허용돼 이전한 지방의 공장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한편 수도권 공장 지방이전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던 광주와 대전의 경우 낙후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도시 내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금융지원 = 기업들이 지방이전 비용을 쉽게 마련하도록 이전대상 사옥.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줄 예정이다.

토지공사와 산업은행은 이를 위해 각각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부동산 매입자금' 과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을 조성한다.

산업은행은 또 연리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산업기반기금을 지방이전 기업에 지원한다.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방안>

◇ 연불수출 확대 = 해외투자가 부진한 큰 이유가 고위험국 투자에 대한 여신조건이 까다로운 데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이란.멕시코 등 37개국의 경우 우리 기업이 수출시 필요한 융자금액에 일률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금리) 을 물려왔지만, 앞으로는 여신한도 50%까지는 추가금리를 면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붙이기로 했다.

러시아 등 41개 초고위험국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을 늘릴 예정.

◇ 해외건설 촉진 = 해외건설공사의 최저 외화가득률이 지금은 30%지만 앞으로는 20%만 돼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 대상도 모든 토목.건축공사로 확대된다.

해외건설협회와 국제금융공사 (IFC)가 역외 (域外) 보증기관을 설립해 해외수주에 대한 보증발급을 쉽게 하고 보증료도 내릴 계획이다.

김광기.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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