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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살리기로…채권단, 자구안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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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채권단의 이견으로 회생이 불투명했던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에 대한 정리계획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 채권단은 12일 서울지법 파산1부 (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계인집회 2차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수정 정리계획안을 승인했다.

회사측이 제시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쌍방울의 경우 정리담보권은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하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은 80%를 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상환하되 나머지 20%는 정리계획기간 4차연도 말에 출자전환하게 된다.

또 쌍방울개발의 정리담보권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며, 금융기관 정리채권은 70%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6차연도 이후 출자전환하게 된다.

한편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무주리조트 회원은 가입기간 중 회원권리를 완전 보장받게 됐으며 정리계획기간 내에 계약이 만료될 경우 정리계획 종료 후 보증금과 입회금을 반환받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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