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기구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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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논란을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의 위상을 인권단체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결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1백대 정책과제 중 핵심 사안이다.

국민회의 임채정 (林采正) 정책위의장은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두면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인권단체의 입장을 수용해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이만섭 (李萬燮) 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직자들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법' 제정을 차질없이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부탁한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자민련과 의견 조율을 마쳤으며, 법무부와도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인권위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법무부 의견을 감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의 신분을 방송위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로 규정하는 대신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할 방침이다.

또 인권위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주되 법무부를 경유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부여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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