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근무 부부사원 아내쪽 사직 강요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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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사직을 강요하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또 학교에서 여성의 수를 제한해 뽑거나 학과목을 달리 가르쳐도 제재를 받는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차별금지기준안 (案)' 을 마련하고 28일 (오후 2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남녀차별금지기준안에서는 '성희롱' 의 적용범위도 현재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보다 크게 확대해 직장뿐 아니라 학교.공공기관에서 성희롱까지를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나 공무원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제까지는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는 여성특별위원회에 고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남녀차별금지기준안에서는 고용뿐 아니라 교육.복지시설 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분야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학생들을 가르쳐도 안되고 객관적 기준없이 여직원을 해외연수에서 제외해서도 안된다.사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금품제공에도 차별이 없도록 해 앞으로 사내대출 등의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특위는 이 기준에 근거해 남녀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준다.

여성특위 조성은 차별개선담당관은 "이제까지의 어떤 관련법보다 광범위하게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며 "교육부문은 많은 논란도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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