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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제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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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8월 29일자 중앙일보 33면 “이주 노동자들 보험료 부담 커요” 제목의 기고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기고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 한 푼이 아쉬운 이주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멀고 이들의 절박한 형편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1962년 사회보장에서의 대우평등조약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사고로 장애가 남게 된 경우 국민연금은 평생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혹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고국에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국민연금을 먼 장래의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는 것을 아까워할 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이 타국에서 갑작스럽게 닥쳐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더더욱 유리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대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본국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 전체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물론 나중에 연금급여를 줄 때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우리가 지급한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국 때 반환일시금으로 환급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 및 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에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에는 서울 종로에 국제업무센터를 개소했으며, 인천공항에도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소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전용 상담소, 이동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편의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