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간이과세.과세특례제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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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협회.의사협회.부동산중개인협회 등 동업자 단체와 공기업 및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부동산거래 등 과세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세목별로 된 세무서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바꿔 세무간섭이 뒤따르는 신고업무 종사인력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줄이고 여기에서 생긴 여유인력을 납세자 서비스 및 탈세 조사 기능에 전면 재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이건춘 (李建春)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개혁안 및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전체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올 하반기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3백만명 가량으로 이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절반이 넘는 1백7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 납세자 중심의 세정 (稅政) 구현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해 담당자와 납세자간 접촉을 전제로 한 현행 세무집행절차 (담당제) 를 폐지하고 20%선에 불과한 우편신고 비율을 내년까지 95%로 높이는 한편 인터넷.PC통신을 통한 전자신고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조리 발생이 빈발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3대 재산세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탈세추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고질적 취약분야인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자유직업자에 대해서도 재산보유 상황.생활수준 등을 납세실적과 전산으로 연계분석해 상습적 고소득 불성실 납세자를 뿌리뽑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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