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자유치용 땅 살때 국고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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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빌려줄 땅을 매입할 때 수도권지역은 매입비용의 40%, 비수도권은 5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받는다.

또 지자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위해 공단 분양가나 임대료를 인하해줄 때도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재정지원 방안' 을 확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분의 1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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