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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에 생계비…근로복지공단 5백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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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설을 앞두고 최고 5백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0~26일 1주일간 근로복지공단 본사 및 각 지역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연리 8.5%, 1년 거치 3~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공단측은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자격을 신청일 이전 1년 내에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로 제한했다.

접수 순위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대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체불 근로자는 전국 3천1백73개 사업체에서 11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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