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국방장관 해임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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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해임건의안 표대결에는 재적의원 2백99명중 2백7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백35.반대 1백35.기권 1.무효 1표의 결과가 나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수 (1백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나라당에선 소속의원 1백37명중 1백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 2명이 투표에 참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회의.자민련 의원의 이탈표가 최소한 2표가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安澤秀) 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야 찬반 동수가 나온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며 "대통령은 표결 결과의 참뜻을 새겨 가까운 시일 내에 千장관을 해임하라" 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공동여당의 이탈표수는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 고 논평했고, 한화갑 (韓和甲) 원내총무는 "표결 결과가 예상과 어긋났지만 겸허히 수용하겠다" 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金炯旿.부산 영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정책상 이견을 보인 배순훈 (裵洵勳) 전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경질하는 엄격함을 보이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진 千장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한가" 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방식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통해 당내 단합이 확인됐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법안처리, 경제청문회 협상 등에서 강력한 대여 (對與)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회의측은 2백40여건의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외자유치 동의안 등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하고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별로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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