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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받은뒤 환불지연 다단계판매사 제소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8일 다단계 판매회사인 SMK종합유통 판매원들이 회사측에 팔다남은 자석요.화장품 등 물품의 반품을 요구했으나 9개월 이상씩 환불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달 중 물품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를 위해 피해고발 창구를 개설, SMK측으로부터 반품 확인서를 받고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뒤 이 회사가 한미은행 역삼동지점 등에 환불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은 28억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는 현금공탁.지급보증계약 등 형태로 등록 전 자본금의 10%, 등록 뒤 매달 매출의 2~50%를 3개월 이상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돼있으며 환불을 지연할 경우 등록취소, 환불거부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피해고발창구 02 - 723 - 4757.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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