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 보호 위한 '방송과 저작권' 세미나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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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방송.통신. 그러나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 문화관광부 주최.중앙일보 후원으로 3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방송과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전문가들 토론이 벌어졌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방송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란 조류를 어떻게 법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는지 등등.

예로 PC통신 검색정보를 모니터에 불러내기 위해 컴퓨터의 램 (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복제일까. 현행 저작권법은 "인쇄.사진.복사 등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 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램에 저장된 것은 무형물이 아닌가.

미국은 전자게시판 정보를 '불러낸' (display) 경우도 복제로 보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등이 급변했기 때문. 활자매체 중심으로 짜인 기존 저작권법은 급변하는 오늘날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한남대 정상기 교수 (법학) 은 '공중전달권' 을 제안했다.

인터넷방송.위성방송 등 수신자가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편집.전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수신자를 통제하기 힘든 만큼 제작자가 공중전달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박익환 변호사 (남산합동법률사무소) 도 비슷한 취지에서 "최종 이용자가 저작물을 전달하는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해 제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 주장했다.

홍익대 방석호 교수 (법학) 는 영상 저작물을 등록.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한편 박문석 문화부 문화정책국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내년에 기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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