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감청·계좌추적 남용 제동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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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일 법사위의 서울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원의 '직무유기' 를 꾸짖는 여야의원들의 질책이 봇물을 이뤘다.

감청 (통신제한조치).계좌추적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여야의원들은 감청허가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 포함) 의 낮은 기각률을 실례로 들며 "최종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법원의 '직무유기' " 라고 '허약한' 인권보호 의지를 문제삼았다.

특히 계좌추적이 도마에 올랐다.

무분별한 계좌추적에 대한 법원의 제동장치가 부실하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었다.

한나라당 정형근 (鄭亨根)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계좌추적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鄭의원은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만으로 계좌추적이 가능한 국세청.금감위 등 다른 기관을 통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고 지적.

그는 또 '계좌추적 급증문제' 를 기획보도한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계좌추적의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나 협조요청서와 구별되는 별도의 '통합 허가서' 를 만들어 법원의 일률적이고 엄격한 통제아래 두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생활 보호' 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자민련 함석재 (咸錫宰)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법원의 낮은 기각률을 꼬집었다.

咸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9%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 의혹이 든다" 며 성실한 심사를 촉구했다.

감청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국민회의 조순형 (趙舜衡) 의원 등 여당의원들까지 가세,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감청영장 기각률을 높여야 한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7개 정부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계좌 정보요구권의 단일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검토에 착수하는 등 '사생활 보호' 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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