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3명중 2명 작년 소득세 한푼도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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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 3명중 2명은 한푼의 소득세도 안내고 있다.

2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자 3백60만명 중 3분의2인 2백40만여명이 한푼의 소득세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족 기준 개인사업자의 면세점은 연간소득 4백60만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한달에 채 40만원이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계산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체 (1천21만2천명) 의 3분의1 정도 (3백26만8천명.32%) 다.

이처럼 면세점 이하 사업소득자들이 많은 것은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속이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매입.매출을 줄이면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들이 양산되고 이들의 소득세도 축소 신고되는 것이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제도 등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10월 현재 부가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모두 2백85만2천명이며 이중 간이과세 (52만1천명) 와 과세특례자 (1백16만6천명)가 59.1%를 차지한다.

국민회의 한영애 (韓英愛) 의원이 2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지어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 룸살롱.나이트클럽.요정 등 유흥업소 22개소 중에서도 두군데는 간이과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1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경우로 접대부 봉사료까지 포함해 한번에 보통 1백만원 이상 나오는 강남의 룸살롱에서 하루 매출이 42만원도 안된다는 계산이다.

조세연구원 전영준 전문연구위원은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흡수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이라며 "세원 포착이 가능한 전산시스템과 소득추계 모형을 만드는 등 조세행정상 노력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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