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당 내년부터 차등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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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가 대폭 강화돼 능력에 의한 승진제도가 실시되고 각종 수당이 업무량.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차등보수제가 도입된다.

또 수습교사제 도입과 함께 미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계약제 교사 임용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5일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사회를 능력 중심으로 바꿔 우수교사들이 대우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이같은 교원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돼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원 승진심사는 2백점 만점에 경력 90점.연수 30점.근평 80점 비율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등이 거의 없는 경력 비중을 낮추고 연수.근평 배점을 높일 것" 이라고 밝혔다.

'수.우.미.양.가' 로 평가되는 근평에서 현재는 '양.가' 평가가 상당히 적지만 앞으로는 많아져 근무성적이 불량한 교사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런 교사들은 '교단 퇴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담임.부장을 담당한 교사는 업무실적이 누가기록돼 승진에 반영되는 등 학교업무에 열심인 교사가 우대받게 된다.

현재 교장.교감이 주로 하는 교원 평가도 개선돼 교원 상호평가제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호봉에 따른 보수체계도 개선, 기본급은 그대로 두되 담임.복수과목 지도.초과수업 담당 등 업무량.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보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업우수 교사는 교육청 장학요원.교원 연수 요원으로 초빙되고 국내외 연수.교육부 교과연구공모제 등에 우선 선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수습교사제 도입에 따라 오는 12월 실시되는 교원임용고사 합격자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수습교사로 근무, 교장.교사.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평가를 받아 교사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면 정규교사로 임용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면직된다.

이밖에 교원 미임용자 등을 시간제 강사로 활용하는 계약제도 확대 실시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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