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규모 공사도 실명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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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11월부터 소규모 상.하수도 공사에도 공사실명제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시공업체만 관리하던 대규모 공사에 대한 실명제도 감리회사.부문별 기술자 등 세부적인 기록까지 관리된다.

고건 (高建)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현장 감독자의 사진은 물론 자재납품업체, 감리회사.감리자, 배관.용접 등 기술자, 기능공의 이름까지 준공서류에 기재하는 등 공사실명제를 확대.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나 일반인의 위탁을 받아 가정에서 실시하는 배관 개량.교체.신설공사 등 소규모 공사뿐 아니라 75㎜ 이상의 배관의 경우 관 위에 공사내용을 기재해 매설키로 했다.

배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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