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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돈받은 11명 무혐의…대가성 없는 정치자금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 (曺大煥부장검사) 는 2일 장수홍 (張壽弘.55)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최병렬 (崔秉烈) 전의원과 이의근 (李義根) 경북도지사 등 정치인 11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 張회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대선전까지 모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명목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정당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기탁받은 정당은 한나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94년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張회장으로 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인길 (洪仁吉.수감중) 전 청와대 총무수석을 이날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또 국민회의 김운환 (金운桓) 의원에 대해서는 張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의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이전추진 과정에서 광숭학원으로부터 5천만원 내외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중위 (金重緯).이부영 (李富榮) 의원을 보강 수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6.27 지방선거나 96년 4.11 총선, 97년 대선전에 張회장 또는 洪전수석으로부터 3백만~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11명에 대해서는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처벌근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가 서울과 부산 등지의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택조합 간부 등에게 계약청탁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로 50억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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