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에 맞았다" 주장한 기자에 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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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1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들은 CCTV 원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에 참석한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터뷰하기 위해 송일국을 따라 가던 중 송일국에게 얼굴을 맞아 부상 당했다며 송일국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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