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전용 장례식장 소규모 화장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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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도시 외곽의 장례식장(병원 부속 시설은 제외)에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시·도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장장 대책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로 1∼2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정책관실 송기진 사무관은 “화장시설을 지을 때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기존 장례시설을 활용키로 한 것”이라며 “지하실 등의 공간을 활용하면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묘에서 파낸 개장 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묘 근처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개장 유골이 전체 화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장례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에 화장로 11기와 15기를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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