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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국내부동산 매입 자금출처 조사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해외교포가 국내에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국내 친척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 (借名) 계좌를 이용한 국내 송금이 가능하고 이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5일 "국외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송금해 아파트 등 국내 재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파트 취득자 본인이나 친척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화가치가 높아지고 국내 자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국내 부동산 등을 사려는 재미교포 등의 문의가 잇따르자 외화유치를 촉진시키기위해 취해진 조치다.

지금까지는 해외교포의 국내 부동산 구입 자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금출처조사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해외교포의 차명 은행거래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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