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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 보험료 12.2%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가 평균 5.6% 내린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 금액도 대폭 현실화돼 평균 25%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승용차를 타다가 10인승 이하 승합차로 바꿔도 기존 할인할증률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무사고 할인율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험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꿔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손해율이 낮은 경승용차와 소형승용차의 기본보험료는 각각 12.2%, 7.1% 내리고 대신 배기량 1천8백㏄ 이상의 중형차와 2천㏄ 이상 승용차의 기본보험료는 각각 2.9%와 3.5% 인상된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현행 8백만원과 4백만원에서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으로 오르고, 후유장애 위자료 지급대상도 본인 1인에서 배우자.부모.자녀에까지 확대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상실수익액을 산정할때 현재 월평균 현실소득액기준으로 최고 50%까지 공제하도록 돼 있는 생활비율을 33%로 줄여 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도 현행 피보험자에서 피보험자와 배우자.동거자녀.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동거부모 등으로 늘렸다.

또 오토바이 등 2륜차의 무보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기간 1, 2, 3년짜리 이륜자동차 보험을 개발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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