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가로 금품받은 은행지점장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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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대출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조백자 등 3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중소기업은행 대구지점장 배병렬 (裵炳烈.53.대구시수성구수성2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裵씨는 지난 96년 1월부터 지난 4월 사이 대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탁공희 (卓公熙.33.대구시동구지묘동) 씨에게 3천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이조백자 등 미술품 3점과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모두 3천7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대구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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