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성 前의원, 검찰 비난광고 게재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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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권헌성 (權憲成.39) 자민련 경기 분당지구당위원장이 자신을 대마흡연 피의자로 불구속기소한 검찰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 파문이 일고 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權씨는 12일자 몇몇 조간신문에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고 "인천지검은 대마초를 흡연하지도 않은 자신을 불법연행해 허위조사와 강요된 자백을 통해 범죄자로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權씨는 이 광고에서 "인천지검 강력부는 지난 5월7일 저를 대마초 흡연혐의로 불법연행해 조사한 바 있다.

저에게는 먼저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 명예를 실추시켰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측은 "權씨의 주장은 사실무근" 이라 일축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인천지검 강력부 공성국 (孔聖國) 부장검사는 광고내용이 알려진 11일 밤 "발표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확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는 10일 權씨가 '98년 5월2일 서울양천구목3동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해시시를 흡연' 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98년 3월초 김에게 대마구입을 부탁하며 2백만원을 교부하였다가 대마구입이 어려워지자 반환받았다' 는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다.

성태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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