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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울광장 사용 엄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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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8월 1일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관리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개정안을 최근 확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관리 방안에 따라 서울 도심의 폭력집회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 기관이 인접해 있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 관련 조례에는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됐다. 기존 서울광장 사용 허가 관련 조례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했던 것에 비해 ‘공공질서’를 강조했다. 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행사는 사전에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를 변경할 때 서울광장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한 데 비해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폭력집회가 벌어지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 제한’ 관련 조례도 바뀌었다.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로 변경했다. 또 서울광장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종전에는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강제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서울시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문화공간인 광장이 각종 단체가 불법 점거한 집회장소로 변질돼 왔다”며 “시 차원에서 무단점거를 막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조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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