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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불매운동 단체 처벌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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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검찰이 최근 중앙·조선·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업체들의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검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해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검토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언소주의 기자회견 내용과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소주가 기업을 상대로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광고를 하라는 것은 압력을 넣어 누군가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는 공갈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며 “불매운동 대상업체가 언소주를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공갈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적용된다.

언소주 대표 김성균(44)씨의 부인은 경향신문 소속 기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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