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도 일대 건축특례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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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천시는 6일 영종.용유도 일대등 자연녹지와 준공업 지역 96.28㎢ (시 전체면적의 10%) 를 '관광호텔업 건축특례지구' 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할때 건폐율은 20%에서 70%까지, 용적률은 1백%에서 7백%까지 지을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도 종래 1만㎡미만에서 9만㎡까지 확대되는등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대상지역은 ▶중구 영종.용유.무의도 일대 자연녹지 (64.033㎢) ▶중구 항동.해안동 일대 준공업 (6.79㎢) ▶부평구갈산동 일대 준공업 (2.26㎢) ▶계양구작전동일대 준공업 (3.99㎢) ▶서북부매립지 자연녹지 (16.30㎢) 등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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